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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격리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7-09 00:00:00 조회수 176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하지 않아 또다른 범죄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국가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해 5월 아내를 폭행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내를 살해한 53살 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씨와 국가가 함께 5천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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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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