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보류됐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벌여 공립 국제학교의 제주도민 특례입학 비율을 정원의 5%로 하고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영어교육도시 부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무상양여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오는 17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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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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