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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축협 사료공장, HACCP 지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16 00:00:00 조회수 96

제주양돈축협의 청정배합사료 공장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배합사료 공장 3곳 모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77곳의 배합사료 공장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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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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