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선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선씨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함께 와 나이를 속이는 등 업주가 오인하게 만든 점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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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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