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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전상 추가 사법처리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19 00:00:00 조회수 190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환전사이트를 개설해 6개월간 환전을 통해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8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다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자 잠적했다 이번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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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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