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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출 혐의 수협 간부 불구속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7-20 00:00:00 조회수 94

제주지방경찰청은 특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 수협 전직 간부인 50살 이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2천 6년부터 자신을 포함한 6명에게 1인당 대출 한도를 초과해 83억원을 특혜 대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면서 공동비용을 쓰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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