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20일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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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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