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던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기존 4명이던 도지사의 감사위원 추천권을 2명으로 축소하고 교육감 추천권을 2명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무국 직원 가운데 교육행정직의 경우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 개선 방안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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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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