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피서 관광객이 급증하자 제주도내 렌터카 요금이 평소의 두배까지 올랐습니다.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조례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고, 단속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관광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다음달 초까지 렌터카 요금은 중형차의 경우 평소보다 두배나 비싼 24시간에 1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관광객 ◀INT▶ "당장 제주도 간다고 했을때 주위에서 렌터카 비싸다고 바가지 쓰고 뭐하러 제주도 가냐고 이왕이면 해외 나가라고 권유 많이 하더라구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통일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이용객의 70% 이상을 모집하는 온라인 여행사들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온라인 여행사 ◀INT▶ "여행사는 알선 수수료로 먹고 사는 부분이 있쟎아요. (수수료 부분이라는 겁니까? 그 차익은?) 수수료 부분도 있고, 저희 마케팅 비용도 있구요." 렌터카 업체들은 여행사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오해만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조합 ◀INT▶ "우리 렌터카를 이용해서 더 받지 말라는 겁니다.고객들은 6만 5천원짜리 11만 7천원 받으면 우리가 다 받는 걸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렌터카 조례는 렌터카 업체에만 적용되고, 여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s/u) "결국,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제정한 렌터카 요금 통일 조례는 시행 일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고, 관광객들은 또다시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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