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단란주점에 불법취업한 중국인 여성 2명과 조선족 알선책을 붙잡아 강제추방하고, 단란주점 주인 55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인 여성들은 지난 3일 관광객이라며 사증 없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뒤, 조선족 알선책에게 9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단란주점을 소개받아 불법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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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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