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자 자신이 업주라며 경찰을 속인 혐의로 제주시 연동 모 피씨방 종업원 35살 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월 피씨방에서 온라인 도박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오다 경찰의 적발되자, 이미 2차례 불법영업을 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씨방 주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주인이라며 경찰에 거짓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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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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