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한라봉' 특정 상품명에 독점사용 안돼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03 00:00:00 조회수 196

한라봉을 특정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2천 5년부터 `한라봉초콜릿'을 판매한 제과업체가 올해 초 같은 이름의 상품을 내놓은 후발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는 단순한 원재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