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군 입대 거부-음주운전자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12 00:00:00 조회수 80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종교 교리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살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4살 강모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