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종교 교리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살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4살 강모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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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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