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제주지역에서는 124명이 사면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면대상자 가운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3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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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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