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라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단서가 작성됐고, 진단서를 끊은 뒤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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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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