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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구 비리사건(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17 00:00:00 조회수 100

◀ANC▶ 검찰이 제주자치도 최고위급 공직자의 친척들을 기소했습니다. 관광지구 개발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계좌에 숨긴 혐의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라산 기슭의 200만 제곱미터에 골프장과 호텔이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오라관광지구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 곳은 개발사업자가 자금난에 부딪쳐 공사가 2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C/G) 당시 고위 공직자의 친척인 김모씨는 개발사업자를 만나 "제주도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 개발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7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이 급하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게 검찰의 수사결과입니다. 옛 개발사업자 ◀INT▶ (사업권 변경하는데 도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승인권자니까 도의 승인이 없이는 안 넘어가는게 아니겠습니까." (S/U) "하지만, 개발사업자는 결국 변경됐고, 지금은 다른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 사업자로부터 당시 건네졌다는 1억원의 행방입니다." (C/G) 김씨는 고위공직자의 또 다른 친척인 은행 직원 김모 여인에게 1억원을 전달했고, 김씨는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 ◀INT▶ "그런 일은 몇개월 전에 있었는데 내규에 의해 처리가 다 되서 징계한게 전부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다 끝난 상태고 (금융)감독원에 다 보고가 된거 거든요."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위 공직자의 친척 2명을 변호사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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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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