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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전 조합장 벌금 30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21 00:00:00 조회수 44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수협 조합장 68살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월 마을 임시총회를 연다며 조합원 60명을 모이게 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현직 조합장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4년 동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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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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