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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복구비 횡령-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31 00:00:00 조회수 127

태풍 피해 복구비를 횡령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청 공무원 39살 김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건설업자 39살 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태풍 나리 응급복구 자재로 건설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수도용 파이프 가격을 부풀려 2천 700만원을 횡령하고, 농업용 관정 공사를 맡기는 댓가로 건설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천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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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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