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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날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6 00:00:00 조회수 99

남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를 했더라도 소문이 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41살 임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친구가 '동성연애자'라는 이야기를 또다른 친구에게 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곧바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해명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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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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