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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대출로 고리대금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7 00:00:00 조회수 161

제주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소액대출로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경북 칠곡군 39살 장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산 뒤, 아이템 가격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입금해주고, 아이템은 자신이 되파는 수법으로 천여차례에 걸쳐 3천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선이자가 연이율 3만 6천 퍼센트로 법정이자의 700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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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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