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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2년 만에 자수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11 00:00:00 조회수 129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33살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2천 6년 말부터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만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2천 7년 일당 4명이 붙잡힌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 2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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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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