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차귀도 남서쪽 130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국적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금어기가 끝난 이달 들어 제주 부근 바다에서 불법조업혐의로 어선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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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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