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 보디빌딩협회 전 이사 56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2천 7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4억원을 지원받은 뒤, 이 가운데 5천 600만원을 접대비와 무대설치비 등으로 쓴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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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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