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를 매립해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동물이 살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는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연산호 군락의 일부입니다. 이 곳을 매립해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조기경보시스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청 ◀SYN▶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지 건설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정마을 해안에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한 붉은발말똥게 등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다며, 해군본부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SYN▶ "이는 해군측이 밝힌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원형보존하겠다는 약속이행의 연장선이며, 해군측도 이러한 요구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추진 과정에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최근 일부 단체들이 주장한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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