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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건강식품 과대광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01 00:00:00 조회수 58

제주 서부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34살 황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씨 등은 이달 중순 제주시 노형동의 방문판매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이 감기와 해열에 약효가 뛰어나다고 광고해 노인 9명에게 225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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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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