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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하지 않은 가명은 위법 아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04 00:00:00 조회수 122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취업 선불금을 받고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썼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다방에서 일하면서 본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가명이므로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가 일치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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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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