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근 1년 동안 서귀포시 지역에서 선원들이 임금만 미리 받고 잠적하는 선불금 사기 사건이 53건 발생했고, 피해액수는 3억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원 선불금 사기의 60%는 추석과 설 등 명절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선원소개소와 선불금 사기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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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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