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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반대운동한 동장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2 00:00:00 조회수 46

제주지방검찰청은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불법으로 반대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시내 모 동장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18일 제주시내 예비군훈련장에 모인 예비군 68명에게 주민소환투표의 부당성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반대운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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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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