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건강식품 등을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45살 양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제주시 일도동의 판매장에서 매트와 팔찌, 녹용 등을 혈액순환과 관절염에 좋다고 과대광고해 천여 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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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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