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37살 가모씨를 구속하고, 선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씨는 지난 11일 제주도 서쪽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고기잡이를 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되자, 철제 괭이와 갈고리 등으로 저항해 해경 고속단정의 창문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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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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