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거래은행 직원에게 연립주택 헐값에 넘겨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5 00:00:00 조회수 77

제주지방검찰청은 대출을 해준 은행 직원에게 이미 분양한 연립주택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모 건설회사 임원 40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은행원 43살 양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일반인들에게 이미 6억7천만 에 분양한 연립주택 2채를 은행 직원 양모씨가 대출금 3억5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