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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과수원 산지로 볼 수 없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8 00:00:00 조회수 140

방치된 과수원은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산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임야 4천여제곱미터를 허가없이 형질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형질변경한 토지가 감귤 과수원으로 사용되다 3년에서 5년간 방치된 것이고, 제주시도 과수원으로 인정해 폐원 보조금을 지급했던 만큼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산림인 산지로 간주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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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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