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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0.05% 무죄 항소하겠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9 00:00:00 조회수 51

한번의 음주측정에서 처벌기준 최저치인 0.05%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제주지방검찰청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감안해 기계를 조정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여러번 음주측정을 하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한번만 측정하는 내부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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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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