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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 법정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안돼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22 00:00:00 조회수 70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술집 종업원이 폭행당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부씨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부씨와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찰의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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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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