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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복구비 횡령.뇌물수수 공무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30 00:00:00 조회수 140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3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13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건설업자 42살 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계정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허위 공문서를 꾸며 국가예산을 가로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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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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