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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01 00:00:00 조회수 82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저녁 7시쯤 차귀도 서쪽 155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 없이 삼치 등 고기 1.4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들어, 제주 부근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40척이며 7억2천만 원의 담보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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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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