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중고차를 속칭 대포차량으로 만들어준 혐의로 자동차 매매업자 40살 김모씨와 차량을 구입한 44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매매업자 김씨는 지난해 2월 중고차를 판매한 뒤 자신의 회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해 세금이나 범칙금을 물지 않는 대포차량으로 만들어줬다 차량을 구입한 김씨가 최근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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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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