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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만든 중고차 매매업자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02 00:00:00 조회수 23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고차를 속칭 대포차량으로 만들어준 혐의로 자동차 매매업자 40살 김모씨와 차량을 구입한 44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매매업자 김씨는 지난해 2월 중고차를 판매한 뒤 자신의 회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해 세금이나 범칙금을 물지 않는 대포차량으로 만들어줬다 차량을 구입한 김씨가 최근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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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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