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 학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도형 판사는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김모 양이 제주도교육청과 가해 학생들의 아버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300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측이 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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