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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논란 재연(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04 00:00:00 조회수 179

◀ANC▶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잘못됐다며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해군기지 관련 안건에 대한 임시회를 앞두고 있어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부실 심의 논란 속에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던 제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됐던 희귀동물 문제를 해군이 보완하는 조건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었습니다. 해군 ◀SYN▶ "저희가 (붉은발말똥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돼 그것이 손상이 있으면 사후영향검토를 해서 이동도 검토를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당시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 8명을 상대로 모두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하고, 멸종위기동물이 추가로 발견돼 해제할 명분이 없었는데도, 심의위원들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정마을회 ◀SYN▶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처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해군기지 관련 3대 안건을 다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가장 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또다시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 절차만이라도 (s/u) "이번 임시회에서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나머지 두 안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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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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