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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체방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07 00:00:00 조회수 102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방'을 모범적인 사례라며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납품 희망업체들이 제주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애로사항도 건의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관련성과 파급효과, 독창성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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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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