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 2억6천여 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홍성직 전 제주의료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제주의료원이 제주도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므로 임금 체불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책임이며, 취임 당시에 이미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여서 책임을 의료원장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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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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