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회가 제주 해군기지의 입지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졸속 협의에 대한 진위를 규명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예정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어 해제도 불가능한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률적인 판단 이전에 도의회 차원에서 현장조사와 함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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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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