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 부근의 강정 해안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데도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판결 이유인데, 해군기지 건설사업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해군기지 예정지 부근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서는 길이 2킬로미터의 해안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김규남씨는 자신의 밭이 해안도로 예정부지에 포함되자 지난해 초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귀포시가 문화재가 있는 지 조사하지 않고 건설계획을 확정한데다, 착공 1년 반이 지난 뒤 조사를 하고서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김규남 ◀INT▶ "모든 게 절차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봤을때 절차적인 부분이 단 하나도 안 지켜졌다고 봤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와 가깝고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설정된 지역인데도 서귀포시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INT▶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결정이고 이는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착공 이후에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자연환경이 훼손된 뒤여서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개발사업에 있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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