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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50대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19 00:00:00 조회수 94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천 6년 66살 장모 씨에게 2억 원을 투자받아 제주시 구좌읍의 땅을 구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고 금융기관에서 2억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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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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