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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고용장려금 부정수급 30대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19 00:00:00 조회수 29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임산부와 실업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출산과 고용장려금 1억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사사무소 직원인 3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여행사 사장인 38살 백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가로챈 금액이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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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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