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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하겠다며 속여 거액받아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0 00:00:00 조회수 165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문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로비자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판사는 문씨가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려고 개발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청렴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검은 돈을 양성할 우려가 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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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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