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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성관계는 간통 아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1 00:00:00 조회수 108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강 여인이 성관계를 맺었던 당시 상대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다 여러차례 폭행을 당해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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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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