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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사과하지 않은 운전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2 00:00:00 조회수 96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2살 한모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한씨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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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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