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1살 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씨는 지난달 12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인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난해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