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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한 40대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3 00:00:00 조회수 129

서귀포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1살 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씨는 지난달 12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인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난해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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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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