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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2명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5 00:00:00 조회수 159

제주지방검찰청은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47살 김모 씨와 사무처장 35살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대학생 등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하면서 13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했고, 이적표현물 9건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북한영화와 책자 등을 압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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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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